김 부총리는 24일 “휴대전화 부정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매 시험마다 반복해서 휴대전화 반납을 알렸다”며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험생 45명의 시험이 무효처리됐다”며 “당초 고지한대로 하지 않고 온정주의로 처리하게 되면 내년부터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2일 공포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자는 올 시험은 물론 내년도 수능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당초 교육부는 휴대전화 단순 소지자의 경우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는 등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처별 수위를 달리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해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수정 통과됐다.
한편 올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부정행위자 27명을 비롯해 MP3 소지자 3명, 4교시 선택과목을 잘못 응시한 4명, 종료령이 울린뒤 답안을 작성한 1명 등 수험생 35명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