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관계자들은 11일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수배중인 한총련 전·현직 대의원 33명 명의의 진정서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 검거에 주어지는 특진·포상제도 때문에 경찰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반인권적 특진·포상제의 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가 조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 관계자들은 진정서 접수 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