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28일 "서울대의 이번 예시문항은 시행까지 3년이 남아있고 학교측이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아니다"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본고사 논란이 일어난다면 논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서울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논술고사는 학교 현장에서 본고사라고 인식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가 가능해야 한다"며 "논술고사의 비중을 가능한 낮추도록 대학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수능에서 휴대전화와 MP3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은 가혹하다며 학부모 단체가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에 대해 김 국장은 "59만여명이 치른 시험에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앞으로 국회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