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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허위신청 서울대 교수 유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다른 교수의 이름을 도용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서울대 이상면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는 다른 교수들도 공동연구비 신청서에 자신들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교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95년 '황해어업자원 보존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연구와 관계없는 교수 2명의 이름을 올려 1천5백만원을 타낸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9-16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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