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오는 2010년까지 국제수준의 평가인증을 받은 10개 정도의 경영전문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12월부터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국내 대학의 경영전문 인력 양성은 지난 97년 도입된 경영전문대학원과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대학원이 혼재돼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6개 대학원에서 9백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주요 대학이 설치를 기피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진입장벽은 낮추고 5년마다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문대학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폐지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해 관련 학부를 폐지하지 않아도 경영전문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수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1 대 12.5) 적용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대학원대학의 신설시 설립주체 소유의 교지 및 교사만 교육시설로 인정하던 것을 관계법령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임차시설도 교육시설로 인정, 도심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2년 이상인 수학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고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주말반, 사이버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교수가 직접 찾아가는 도심 강의실 개설도 허용된다. 겸임교원의 비율을 확대, 현행 5분의 1만 인정하던 전임교원 인정비율을 3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인가 때 △최소 45학점 이수제 도입 △직업경험자 우선 입학 △인턴십 의무화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정보공시제 및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교육과정과 교수진 구성, 산학협력 등 질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인증제는 내년에 설립되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나 한국경영교육인증원 등에서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며, 교수요원과 교육과정 운영, 졸업자 취업실태, 기업 반응 등을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고, 행·재정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경영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3월까지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한 뒤 2단계 BK21사업에서 재정지원할 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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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전문대학원 육성방안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