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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사운영·학생신상·학내기구 관련 중요사항만…14일 이내 보고해야
오는 10월부터는 대학 학칙을 개정할 때마다 일일이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개정할 때만 보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마다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대학 자율성 훼손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학칙을 새로 만들거나 학사운영, 학생신상, 학내 중요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개정할 때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된다. 학칙 제·개정 시 보고 시한은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강화됐다.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따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학점·성적 관리, 입학, 휴·복학, 학칙 개정 절차,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에 관한 사항 등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존 학칙 내용 중 단순히 몇 개를 골라 담을지, 체계를 다시 짤지 등은 좀더 논의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04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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