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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시행령개정위' 구성
교육부, '사학법 대책 상황실' 가동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개정 사학법 공포를 하루 앞두고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사학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종교계 인사로는 불교계에서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으나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고 있는 사학단체와 천주교 및 개신교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연합회 대표 2명과 한기총 및 천주교 각 1명 등 4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학법 개정을 두고 노정된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쟁점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다음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각계 대표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며 "법 집행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 26일 오전 교육부에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는 김부총리 등 관계자들./한명섭 기자

김 부총리는 "개신교와 가톨릭 등 아직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문호를 열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등 4개반과 1개 행정팀으로 구성돼 개정 사학법 시행과정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일선 학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 1차 회의 참석자 명단

<종교계> 불교계-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목사, 원불교- 배은종 교무

<학계>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교수(한국교육법학회)

<법조계> 하죽봉 변호사

<언론계> 박홍기 서울신문 논설위원

<시민단체>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대표, 박경량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법제처> 이 원 행정법제국장

<교육계> 이상갑 전 경복고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당연직>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 사학법인연합회, 개신교, 천주교 등 4명은 위촉중에 있음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2-26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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