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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 토론회
11월1일 국회 의원회관
11월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해 한총련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내달 1일 열린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상지대 총장 등)는 내달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소강당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한총련의 변론을 담당해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발행한 ‘한총련 변론 매뉴얼’을 김인회·장경욱 변호사가 소개하며, 각 학생운동 단체의 대표들이 패널로 참가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현재 한총련 10기 김형주 의장을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덕성여대 동아대 상명대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등 58명의 전·현직 대의원들이 연행됐다.

대책위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가협 등 현재 2천5백여명의 사회단체 대표와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UN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결사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0-30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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