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법조계·회계전문가·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11명의 인사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 3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활동방향,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형 보고 등을 논의한다.
2기 위원회는 1기 위원장인 김호진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김용일 해양대 교수,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 곽태철 변호사,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등 5명을 재 위촉했으며, 김순자 배화여자대학 산학협력처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전영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인경 건국대 사무국장 등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지난 2003년 8월에 설치된 위원회는 2년간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학내분규 및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모두 1백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미개교 부실법인 10곳에 대한 해산조치를 교육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문기구의 기능상 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고, 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정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를 소청심사위원회처럼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 사학분쟁시 조사·조정·화해 효력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학분쟁조정법(안)’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계 = 김호진 전 노동부장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 김순자 배화여대 산학협력처장
◎법조계=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
◎시민단체=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언론계= 이상기 기자협회장
◎회계전문가=전영순 중앙대 경영학부교수, 정인경 건국대 사무국장,
◎관계부처= 김희관 법부무 검찰2과장,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