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가천의과대-가천길대학,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학 등 4개 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했다. 그러나 교사확보율과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삼육대-삼육의명대학의 경우 인가를 불허하고,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통·폐합 사립대 4곳 정원 1천6백55명 감축= 2006학년도부터 통합 대학으로 신입생을 받게 된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학, 가천의과대-가천길대학은 입학정원을 각각 6백73명과 1천2백1명 감축하게 된다.
고려대에 통합되는 병설보건대학은 입학정원 4백74명을 줄이게 되며, 통합후 고려대는 보건과학대학을 설치해 보건·의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조건부 인가를 받은 가천의과대는 가천길대학의 정원 1천1백81명을 줄여 가천생명과학연구소 등을 설립, 의·생명과학 분야의 특화연구와 전문 의료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통합후 부족한 교사 면적을 학생편제 정원을 감축하거나 올해말까지 기본 및 지원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6월말까지 착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학교법인 정관 및 학칙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신분 조치와 재학생들의 보호대책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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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결정받은 삼육학원= 삼육대-삼육의명대학의 경우 통합후 교사확보율이 2004년 93.25%에서 2009년에는 77.77%로,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46.1%에서 37.5%로 떨어짐에 따라 불인가 결정을 받았다.
삼육학원이 신청한 의료·보건 인력 50명 증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불허한 것도 통·폐합 승인을 받지 못한 한 요인. 교육부는 교사·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을 개선하고, 의견·보건 인력 이외의 다른 계열 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립대 통·폐합은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사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무근 전 경일대 총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립대 통·폐합은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산업대-전문대학 통·폐합 일반대 전환 가능= 교육부는 동일법인, 동일권역 내에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25일 공포·시행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60% 이상을 줄이고, 산업대학의 정원 25%이상을 감축해 통·폐합할 경우 교지·교사·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개선되면 일반대학 전환을 승인하기로 했다.
일반대학으로 전환시 연차별 교원 확보 기준은 연구중심대는 2009년까지 65%를, 교육중심대는 61%를 맞춰야 한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합은 현재 동명정보대-동명대학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동일권역 내의 대학 통·폐합’ 조건이 사립대 통·폐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건을 완화해 통·폐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이 다른 대학간의 통·폐합을 추진하려면 우선 동일법인의 대학간 합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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