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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선거 위탁관리 윤곽
선관위, 위원회 회의 거쳐 곧 확정
국교협, 이번주 헌법소원 제기
국·공립대가 직선제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가 2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학의 장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교무처·과장들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연장과 경비 지원 부분을 제외한 대학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초 규칙안에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을 대학이 원하면 둘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원참여시 참여비율을 대학 측이 정하고, 결선투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거운동 기간의 경우 선관위측은 비용 증가와 다른 선거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기간을 늘려달라는 대학측의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첫 선거를 치르게 된 목포대는 선관위 규정이 공포되면 바로 선거체제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재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조성의 교수평의회 의장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선거관리 규칙이 대학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이번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0-24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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