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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수정 권고
교육인적자원부 13개 항목 모두 수용, 2003년부터 시행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일부 내용 가운데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13개 항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13개 항목 모두를 수용하며, 학생들이 2003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단, 이미 인쇄를 마친 2003년 검정교과서의 경우는 2004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교과서 수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제2항)’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해 제작된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11개 과목 교과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뒤, 수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 교과서를 분석했으며, 수정 권고한 13개 항목의 내용은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1-11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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