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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3년제 학과 국가자격시험 형평 논란
3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협)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은 전문대 졸업생은 2년제와 3년제 모두 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응시만 허용하고 있다.

전문대협은 이 규정은 전문대 학과 대부분이 2년제일 때 마련된 것으로 많은 학과가 3년제가 된 현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점인정제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4년제 대학 4학년생에게 기사(종전 기사1급)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1-03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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