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안동대 총장선거, "직원들 100m 접근금지" 가처분
총장 등 교수들 '선거방해 및 접근금지가처분' 제기
법원, 6일 '100m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직원들, "법원 결정 관계없이 원천봉쇄" 예고
국립대 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 문제를 둘러싼 직원과 교수들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6일 안동대 직원들에 대해 "투표장 1백m 접근금지 가처분결정"을 내 경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안동대 총장선출권쟁취를 위한 직원공대위(공동위원장 이기화) 등 직원들은 법원의 결정에 관계없이 총장선거 관련 일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동대 총장, 총장후보 7명, 총장임용추천위원, 선거관리위원 등 교수들은 직원들의 저지로 구랍 27일 예정됐던 총장선거가 무산되자 지난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직원1백48명에 대한 '선거방해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6일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일 총장선거 투표장 1백m 이내에 직원들의 접근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신청서에서 교수들은 "직원들이 총장선거를 불법적으로 원천봉쇄해 교수들의 선거권한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서 신년도 학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교수들만의 총장선거를 위해 공권력을 서슴없이 동원하는 대학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저지해 직원의 총장선출권 쟁취와 대학의 민주화, 공직사회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오는 8일 오후 안동대 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같은날 차봉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대공무원노조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강행 Vs 저지, 창원대 총장선거 교수-직원 충돌 불가피할 듯]

[관련기사 : 창원대 총장선거 토론회 무산 ]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1-06 오후 7:4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