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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학들, 대책 강구…일부 지적은 '억울'
교육부 감사 결과, 해당 대학 반응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4개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대학들은 감사내용을 검토해 이행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지적 사항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석대는 교비회계에서 김제 부속한방병원 경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지난 98년 6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 한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의 실험실습장 확충을 위해 당시 이사회에서 향후 실험실습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건은 학교와 병원이 일임했다는 것. 학교측은 이를 교육목적인 실험실습장 확충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비회계 수익금을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의성도 없이 법인 사무국 직원의 실기로 인해 전출하지 않을 것으로 감사 지적후 바로 교비회계로 전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개인 비리가 집중 지적된 서울예술대학은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며, 계명문화대학은 교육부 지적사항을 검토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천제일대학은 학장 등 6명이 법원에서 납부선고를 받은 횡령액 2억9백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가 외부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고, 시민단체 인사를 참관토록 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계명문화대학의 경우 이사진의 명백한 위법사항을 다수 적발하고도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면죄부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해도 동덕여대처럼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계고 기간을 연장, 면죄부를 준다면 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계고조항은 폐지돼야 하고 그 전이라도 계고는 15일 1회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2-27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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