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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심사결과 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2일 한국외대 강사 3명이 "교수채용 심사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라"며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학측은 종합심사 평정표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 채용심사 과정은 대학 내부의 독자적인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성씨 등은 작년 12월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뒤 대학측에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2-23 오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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