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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 8월까지 마련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 후속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출신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진단, 오는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하고,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내달말까지 기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산하에 ‘법적근거검토 소위원회’를 구성, 사범대 가산점 부여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추진단은 오는 26일 1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기관의 특성화, 사범대 등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선발방법 등 교원양성 및 임용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4-22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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