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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수 해임 '과하지 않다' 법원 판결
원심깨고 대학 승소
대구고등법원 형사 제2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10일 전 경북대 이모 교수의 해임과 관련, 대학측이 낸 항소심에서 이 교수의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대학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작년 2월 경북대는 같은 대학 여학생 성희롱 시비로 물의를 일으킨 이 교수를 해임했다가 이 교수가 소송을 걸어 1심서 패소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1-10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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