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했다 수능성적 반올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이모(18)양이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ㅎ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이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이양은 13~14일 실시되는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 2단계 실기전형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나 서울대와 경희대 등 원점수를 전형에 사용하는 25개 대학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반발과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대측이 이양에 대해 내린 불합격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양이 2단계 실기전형의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양은 서울대 예체능계가 반영하는 언어와 사회탐구, 외국어영역에서 각각 88.2, 61.0, 68.0으로 총점 217.2점을 받았으며 함께 지원한 A양은 91.6, 54.5, 70.5로 총점 216.6점, B군은 88.2, 57.5, 71.0로 총점 216.7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서울대에 CD로 제공한 사정자료에는 이양 점수가 88, 61, 68점, 총점 217점으로 기록됐으며 A양은 92, 55, 71점(총점 218점), B군은 88, 58, 71점(총점 217점)이 됐다.
결국 A양은 반올림으로 1.4점을 더 얻어 합격했고 B군도 0.3점을 더 얻어 이양 과 동점이 된 뒤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했으나 이양은 불합격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