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8일 "서양이 서울대에 제출한 예술학원의 졸업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양은 6년 과정인 예술학원에 5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서울대에 졸업증명서와 함께 `학교를 5년 다녔지만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된다'는 위조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서양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만약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정식 통보받으면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은 외국인전형을 통해 서울대 음대에 합격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중국에서 무용을 전공한 학생이 성악과에 지원한 것에 일관성이 없어 불법체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학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초 방침을 바꿔 서양에게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