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30일 "미혼을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결혼을 제적사유로 정한 제28조 7호를 삭제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 학칙들에 의거해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원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혼학칙'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했던 이화여대 학생들은 오는 3월부터 2년 이내에 재학 당시 학과나 학부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장영민 이화여대 기획부처장은 "금혼학칙 폐지 소식이 알려진 뒤 이 학칙에 의해 제적당한 이대생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며 "금혼학칙이 현대에 와서는 부당한 제도로 인식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구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학습권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46년 이화여대에서 금혼학칙이 제정된 이래 결혼은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지난 93년 사례를 마지막으로 총 12명이며, 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