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공대 법인사무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지난해 10월 박 전 학장을 학교공사 입찰 담합의혹 등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최근 교육부가 `재심결과 비위사실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경징계인 견책을 지시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학장은 지난해 6월 학장선거에 출마해 재선됐으나 법인이 당선을 무효화하고 징계를 결정하자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했었다.
박 전 학장은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며 "남은 재직기간 동안 평교수로서 강의와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