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강원대 수험생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결정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해 탈락시킨 수험생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원대 의예과와 수의예과에 지원했던 주모(20.인천시 부평구)군등 4명이 "대학측이 예고없이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해 불합격됐다"며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합격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급박한데다 대학측의 처분을 정지함으로써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법원의 불합격 처분 취소사건 판결시까지 효력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대학인터넷홈페이지 입시상담실 게시판에서 대학측이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수리영역 최고점을 80점으로 한다고 답변했다가 사정위원회를 열어 점수전환방식을 변경하는 바람에 교차지원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불리해 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강원대측은 “사정기준은 당초 정해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이뤄졌으며 불합격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2-13 오전 8:3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