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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계진출 교수 사직관례 없어질 듯
서울대 사회과학대 윤영관 교수 휴직 허용
서울대 사회과학대의 관례였던 정·관계 진출 교수의 사직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 60여명은 지난 18일 교수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외교부장관에 임명된 윤영관 교수(외교학과)의 휴직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과학대는 조만간 대학본부에 윤장관의 휴직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올리고 정운찬 총장에게 최종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44조3항은‘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임용됐을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 총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장관은 지난달 27일 장관임명 직후 외교학과에 2년 휴직원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사회과학대는 지금까지 교육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소속 교수들이 정·관계에 진출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사직시키는 관례를 유지해 왔다.

김인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금까지의 관례는 과거 군사 독재시절 정권이 학계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교수들이 과거의 제약요인에 구애받지 말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3-19 오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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