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정운찬)는 지난 달 중순께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구씨에 대한 징계를 제명에서 무기정학수준으로 낮추라는 조정권고안을 받은 뒤 지난 6일 학장회의를 통해 이를 신중히 검토, 이를 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대측은 지난 해 이기준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하며 본부 점거농성을 벌인 구씨에 대해 학교 복귀가 불가능한 제명처분을 내렸으나 이 전 총장이 교수직을 유지한 것에 비해 지나친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