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속 연한에 따라 자동적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 기본급에다 교수의 연구와 강의 성적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니더작센주 5개 대학 1천1백명의 교수들은 벌써부터 다양한 성과에 따른 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독일 교육부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었다.
올해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학은 니더작센주의 괴팅엔대학, 힐데스하임대학, 류네부륵, 하노버 수의과대학, 오스나부륵 전문대학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관리하에 있었던 학교들이었으나 앞으로는 재단의 성격을 띄고 고유한 조직성을 가지게 된다.
재단을 운영해 연구비와 교수들의 급료를 지불하는 것. 기본적인 재단금액의 크기는 5개의 대학의 부동산을 합한 액수보다 큰 대략 6억5천만 유로이다. 이밖에 재단은 4백만 유로를 전문적인 재단관리 조직을 만드는데 쓸 계획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가 학교의 경제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는 재단의 재산을 국가 이익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되며 재단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쉽게 현실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 대학교수들의 1/4 가량이 정년(65세)보다 일찍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환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로 63세 이전에 4%, 63세 이후 20%가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한델스블라트가 2001년 비스바덴 연방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것이다.
한편 독일경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의 경우 절반이상(54%)이 일찍 퇴직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무원의 경우 정년보다 일찍 퇴직한 비율은 29퍼센트이다.(한델스블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