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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 "국립대 특별법은 위헌"
"국립대학 자율성과 효율성 저해하는 위헌적 법률안" 주장
서울대 교수들이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헌적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이 법안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권한 강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특별법안은 국립대학의 예산결정과 배분권한을 현행 기획예산처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등 교육부에 과도한 규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대학 담당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재정적 자율에 기여했던 기성회계와 발전기금 등 자체수익금도 일반회계로 통합, 교육부가 감독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지원을 줄이기 위해 대학에 수익사업과 기부금 획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학의 개방적 운영을 명분으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예산기획과 집행을 맡기도록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교육부장관의 명령이나 대학규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도 교육부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대학재정을 대학회계로 통합하고 △재정위원회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2-27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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