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는 이에 따라 검정고시생 중 고교 자퇴생은 재학중 내신성적과 검정고시, 수능성적을 고려하고, 고교 재학 경력이 없는 경우는 검정고시 성적과 수능성적을 감안,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장학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자격을 고교 내신의 수학.과학 평균석차가 상위 20%인 신입생 중 수능에서 수리.과학탐구 영역 모두 1등급(수도권)인 경우와 2등급(비수도권)인 경우로 제한, 내신성적이 없는 검정고시생들이 반발하자 이를 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