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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비정년 전임교수제' 도입
신임 교원 계약기관 최장 6년 한정
부교수 정년 보장도 전격 폐지
교수협의회 '학문 질적 저하'반발
연세대(총장 김우식)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교수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재임용 연한을 제한하는 교수 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18일 연세대는 2003학년도 신임 교원 채용부터 교수 계약 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한정하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중 정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채용 조건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며 전임교원을 단기 임용하는 것은 연세대가 처음이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되는 교수들은 전임 교원과 똑같이 보험 및 연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2년 단기로 계약된다. 또 재임용은 2회로 제한되며, 2회 재임용된 교원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아울러 연세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부교수 정년 보장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7년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도록 했다.

학교측은 그러나 신규 교수 모두를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보장되는 기존의 교원 선발 제도가 병행,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수 교무처장은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제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도"라면서 "교수 경쟁력 강화와 교원 확충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교수협의회 측은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교원 인사규정을 개정, 부교수 정년보장제를 폐지한 조치는 결국 학문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연세대 부교수 정년보장제 폐지 등에 교수들 반발 ]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2-18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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