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대상을 한정한 시범학교 47개교의 경우 학교당 응모자가 1~2명에 그쳐, 초빙 공모제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내달 1일부터 운영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학교’ 51개교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을 받은 특성화고 4곳 중 대전전자디자인고(대전)와 줄포자동차고(전북) 등 2곳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임용됐다고 밝혔다.
교장자격 특례에 따라, 이들 특성화고에는 대학교수와 미술학원장, 사립학교 교장, 장학사, 평교사 등이 학교당 3~4명이 지원한 반면,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47개교는 학교당 1~2명에 머물러 저조한 응모율을 보였다.
또 부산정보여고(부산)와 삼도초(광주)는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가 탈락해 임용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으며, 군산신시도초(전북)는 지원자가 없어 교장을 선출하지 못해 시범적용 학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초빙·공모된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2년마다 학교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이번 1차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 3월과 9월 등 3차례에 걸쳐 1백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초빙·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자격 연수대상자를 확대 선발해 인력풀 자체를 확대하고, 공모 교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