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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수첩] 독일, '학생회비 반환' 놓고 정부, 학생 줄다리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학생회비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바덴뷔템부르크주는 1997년부터 98년까지 납부된 학생회비를 학생에게 돌려주어야만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매학기 51유로씩 최대 2백4유로에서 행정경비 4유로를 제외한 2백유로를 돌려받게 되며 정부는 이로인해 약 35만유로의 추가경비가 들게 됐다.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돌려받으려면 대학 행정부에 배치된 양식에 이름, 학번,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많은 학생회(AStA)에서는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추진중이다. 문제는 이 기간에 회비를 납부한 학생을 찾는 것인데 학생회가 처리하기로 한 이 문제는 쉽지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로인해 부족한 예산을 막기 위해 행정 처리 비용 75유로를 추징하는 안을 계획중이다. 이에 대해 콘스탄츠대학 학생회소속 스테판 프로인든베르크는 “정부가 또다시 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희망한다. 만약 행정처리비용을 징수한다면 학생회에서도 가만히 있지만을 않을것이다. 이미 우리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바덴뷔템부르크주와 동일하게 51유로의 학생회비를 징수하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역시 괜한 걱정거리만 늘었다며 불평을 하고 있다. 한편 학생회비가 아닌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는 행정처리비용으로 금액을 징수하는 니더작슨주는 이 돌풍에서 용케 빠져나갔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최소 12만 5천유로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대학들이 학과수를 줄일수밖에 없다.”라며 교육부장관 피터 프랑큰베르크는 학생회비 징수의 당연함을 강조했다.

늘어나는 외국학생, 졸업은 안중에도 없는 학생들로 어딜가나 초만원인 강의실과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겠다며 이런저런 명목의 예산 충당에 골몰하는 정부, 그리고 위헌을 들먹이며 한푼도 낼 수 없다는 학생들사이의 줄다리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독일통신원= 온현정 <슈트트가르트대 전기공학과 박사 과정>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4-26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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