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관학협동의 연계적인 발전과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흥하는 창의력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공동연구, 유기농업 기술제공, 연구개발을 위한 DB 구축, 위탁교육 및 협동강의, 국제화 역량 제고, 과학기술 정보 교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