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21일 한총련 순례단이 지난 18일 국립 5.18묘지 정문을 막아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이 늦어진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