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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정년보장기준 대폭강화
앞으로 서울대 이공계 교수들이 교수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과학논문색인(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일정수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또한 논문의 양이 최저기준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국제학회로부터 논문상과 학술상을 받아야 하는 등 논문의 질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정년이 보장되도록 교수 정년 보장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대한 시행세칙'을 제정, 발표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대는 앞으로 교수가 발표한 SCI 논문이 5편 이상이 돼야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시행세칙 제정전에는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도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대는 또 SCI 논문을 5편 이상 발표할 경우에도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개발 실적 ▲세계적인 국제학회로부터 수상한 논문상과 학술상 ▲세계적인 국제학술회의에서 초청 강좌 등 연구업적의 질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만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

자연대는 공대와 마찬가지로 SCI 논문이 5편이상일 때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해당 분야의 국제학술지 인용지수에서 상위 20%이내의 학술지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자연대는 교수들이 제출한 논문이 ▲국제학술단체에서 수여하는 학술상 수상 논문 ▲국제학술지 인용지수가 1위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제3자에 의해 우수논문 평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한가지 조건에 만족해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회과학대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논문을 학술진흥재단과 SSCI, SCI 논문으로 제한했고 인문대는 논문과 함께 단독학술저서, 단독학술번역, 단독고전번역 등 저서출판을 정년보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교수 정년보장심사에서 연구실적을 평가할때 `세계수준 대학의 해당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자'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새롭게 만들어진 시행세칙에 따라 정년보장을 받기 위한 교수들의 SCI 논문발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5-09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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