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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희롱 의혹 의대교수 징계 건의
서울대는 지난 30일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겸직이 해제된 서울대 의대 A교수에 대해 교내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수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A교수가 화가 날만한 상황이었지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것은 품위에 문제가 있다"며 본부측에 징계를 건의했다.

징계 건의는 시정요구와 시정권고, 경고 등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결정으로 볼 수 있다.

A교수가 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소집,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A교수는 지난 2월 수술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폭행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는 이와 관련 A교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에 제출했고 서울대병원은 A교수를 보직해임시켰다.

그러나 최근 A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 3백여명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A교수의 진료 중단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본부에 제출, 성희롱발언 사건이 환자들의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5-02 오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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