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2행정부는 24일 한모(전 계명대 교수)씨가 계명대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계명대는 98년 3월1일부터 99년 2월28일까지 총장 특별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대 총장 판공비는 정보공개법상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따져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1년 12월 대학측에 총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을 했으나 대학측이 '국비지원이 아닌 학교법인이 조달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