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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접연구비 비율 확대 시급"
연구원 인건비 보상 현실화해야...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대학 연구관리체계를 개선하려면 간접연구비를 확대하고 연구원 인건비 보상을 현실화해야 하며, 기초연구개발비 증대와 연구 시스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진영·이주호 의원 주최로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경제가 선진단계로 갈수록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9.9%에 그치고 있는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1% 포인트 낮추고 기초 연구비 비중을 1% 포인트 높이면 생산성이 0.07%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0% 개선하면 장기성장률이 0.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면 똑같은 R&D 비용을 투입으로도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초연구 기능 제고,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혁신금융의 정상화 등 장기적 안목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재단 김선일 기초연구단장은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허위 구입하거나 산업체 대응자금을 대납하는 등 비합리적 집행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합리적 연구비 집행은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합한 제도적 틀 속에서 연구기관의 효율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연구자의 건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발표한 포항공대 송완흡 연구진흥팀장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상을 현실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계상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관련 규정을 표준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연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출하되, 대학의 회계제도가 정비되면 수입비율 및 활동기준 원가에 의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문분야간 전공계열을 줄여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연구역량별로 대학 유형을 글로벌 혁신(연구중심대), 지역혁신(지역거점대학), 지역기반구축(기술교육대) 등으로 특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 부원장은 “선진화된 연구비구조는 직접연구비와 인건비, 간접비가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 연구비가 많게는 80%까지 차지한다”며 “자체 연구비 관리 능력이 입증된 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간접비를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고등교육연구실장은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구의 중복과 낭비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관리를 위한 투입-과정-산출 단계가 밀도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간접비가 마이너스 개념이 아닌 플러스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산출처리 지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진호 연구부처장은 “교수가 연구비를 따낸 순간 범법자가 되는 게 현재의 연구관리시스템”이라며 “연구비 횡령시에는 엄중 처벌해 다시는 연구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연구관리가 잘되는 대학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호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몫을 다하려고 한다”며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학협력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1-09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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