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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T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9억 지원
정보통신부는 IT분야 우수한 외국인 교수 초빙을 위해 올해 9억원을 지원한다.

'IT분야 외국인 교수 초빙지원사업’은 IT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초빙할 교수는 해외 우수대학에서 해당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영어로 강의와 연구(논문지도 포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분야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나 실무경력 7년 이상의 학사학위를 지니고 있어도 된다.

해당 분야는 IT 관련 이공학이나 관련 분야로 강의중심 교수는 주당 6시간 이상, 연구중심 교수는 주당 1과목(3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된다.

지원기간은 2개월 이상 최장 3년이며, 지원기간이 1년을 넘을 때는 해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 계속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초빙된 교수에게는 급여와 정착비용 등으로 1인 당 연간 1억 원 한도 안에서 정부지원금을 주며, 초빙학교는 초빙교수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30%를 대응투자하고 연구시설과 거주공간, 의료보험, 연구조교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해외교수 초빙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인력양성 포털 사이트(www.ithuman.or.kr)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매달 20일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 학교는 매달 한번 국내 연구중심 대학 보직교수로 짜여진 평가심의위원회가 초빙교수요원의 자질과 활용분야 중요성, 전공·경력 분야와 활용계획 부합성, 초빙대학 대응투자 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정통부는 이 사업이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해 대학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화와 국제감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14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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