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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1년간 응시 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입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1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며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하면 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올 수능 전에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1-16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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