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전문대학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공개방침에 따라 예.결산서, 현재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교비회계로 돼 있는 공개항목에 법인 수익사업회계가 추가되고 의무공개 범위도 사업비 명칭 및 총액에서 사업비 세부 집행 내용까지로 확대된다.
공개방법도 각 회계별 재무제표(예.결산서,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대학신문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외에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교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 운영 법인 감사 중 1명을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로 하고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제도 강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