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때 주소, 성명, 외국 대학명, 논문 등 기초자료만 제출해왔으나 향후 학위 인가 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 학위논문 언어, 외국 체류기간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으로부터 학위를 받으면 해당 학교의 인가·등록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정규 학위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사실상 ‘인증효과’를 달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별 대학 학위의 구체적인 정보·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대학 등 각 기관에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인 요청이 오면 학술진흥재단 내에 해당학문 전문가 및 해당학교 출신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규 학위 여부를 심의·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거짓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피해를 예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국가인증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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