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5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심사 기준에 관한 연구’를 추진 중인 정책연구진(연구책임자 김신복 서울대 교수)이 심사기준 연구안을 마련, 대학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표 참조>
◆인가심사 기준 원칙은= 연구안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심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1단계에서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력학위과정 등 8개영역을 심사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설치인가할 대학원별로 정원 배정 심사를 하되 총점과 사법시험합격자 배출실적 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가심사후 가(假) 인가를 받은 대학은 개교 4개월 전까지 신청당시 밝힌 교육여건을 갖춰 본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천점 만점인 1단계는 교육과정이 2백90점으로 29%를 차지해 배점이 가장 높았으며, △교원 1백85점(18.5%) △학생복지·교육시설 각 1백35점(각 13.5%) △교육재정 1백점(10%) △입학전형 85점(8.5%) △관련학위과정 40점(4%) △교육목표 30점(3%) 등 총 70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시설・재정 평가는 국・공립과 사립 간의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지역별로 로스쿨을 할당시에는 지역내 국공・사립 간 비교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지표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교원과 시설 등의 교육여건은 실적(현황)을 기준으로 배점을 부여하되, 계획상태인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점수를 삭감할 것을 건의했다.
◆평가항목과 배점 어떻게= 평가항목이 19개로 가장 많은 ‘교육과정’은 과목별 교수의 최근 5년내 논문과 SCI, 강의경력 등을 평가해 10점~50점을 부여하고, 개설예정인 선택과목의 수에 따라 10점(1백90학점 미만)~30점(2백80학점 이상)을 줬다.
또 연구소 재정상태·운영 실적·전문학술지 출간, 특성화 프로그램의 전임교수 및 연구인력, 외부 기관 및 외국대학과의 연계 등을 지표로 삼았다.
‘교원’은 총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이 12명 이하로, 10명 미만이면 30점, 10명 이상~11명 미만 25점, 11명 이상~12명 이하 20점으로 차등이 매겨졌다.
이 영역에서는 △지난 5년간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이 8백% 이상 △실무경험 5년 이상의 교수·공무원·국제기구 근무자 등이 30%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90% 이상 △전임교원의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원 강의부담 12시간 이하 △전임교원 대 유급조교 비율 1대 1 이상 등이면 최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복지’ 영역은 재학생 30% 이상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장학생 선발 때 성적우수자와 사회취약계층의 수혜 비율이 3대 7 정도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교수의 학생별 개인지도 수준과 학생지도센터 설립, 장애학생 프로그램 및 전용 체육관·학생식당·탁아공간 등을 갖췄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하는 전용 기숙사와 70% 이상을 수용하는 도서관 열람석, 4만권 이상의 장서 보유, 사서 확보 등을 갖추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학풍과 배경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전형’에서는 비 법학사와 타 대학 쿼터를 각각 33.3%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비율별로 점수를 차등, 50% 이상이면 최고점수를 줬다. 법학과 타 전공을 부전공 및 이중전공으로 수료한 경우도 비 법학사 쿼터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5% 뽑으면 가산점 10점을 부여했는데, 조선족 및 탈북자는 이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목표’는 장단기 실천프로그램과 특성화 계획을 보며, ‘교육재정’은 로스쿨 소요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 교육·학생지원, 자산 활용 등을 지표로 삼았다.
연구진은 오는 25일까지 각 대학과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그 결과를 내달 15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 설치인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