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1기 한총련 역시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돼있는 5∼10기 한총련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적단체로 규정, 수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11기 한총련의 총노선과 강령 등을 검토한 결과 10기 한총련 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의장 정재욱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11기 한총련 간부들을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지명수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