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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수능 부정, 대입 일정 차질 없나
김영식 차관 "금주말까지 명단 통보되면 차질 없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전국서 이뤄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다음달 14일 수능 성적표가 제대로 통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30일 오후 4시 김영식 차관 주재로 수능 부정행위가 드러난 서울과 충남, 전북, 광주 시·도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도 참석, 시험 무효처리 기준과 최종 처리시점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입 일정 차질 없어”=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오늘 발표한 82명 가운데 실제 수험생이 몇 명인지 내일 정도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광주지역의 경우 거의 분류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수사가 마무리돼 최종 명단이 통보되면 수능 채점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무효처리 기준과 최종 마감시간 등이 결정되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제가 채택된 올 수능에서 부정행위 가담 수험생의 답안은 ‘0점’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처리돼, 이들의 성적은 아예 통계처리에서 제외된다. 당초 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부터 성적 통계.분석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경찰 수사로 인해 채점이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다음달 14일 예정대로 성적을 통보하는 등 대입 일정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채점 착수일은 충분한 여유를 계산하고 잡은 일정으로 다음달 4~5일께까지 무효 처리 대상자가 확정되더라도 성적 산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무효 처리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면 채점 및 성적통보 등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김 차관은 “다른 수험생의 불만이 없도록 성적 정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 일부 학생은 무효 처리되지 않은 채 표준점수 등을 산출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 때 방침은 그 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효처리 대상자 범위는= 부정행위 가담자 가운데 어느 선까지를 ‘무효’처리 할 것인가도 논란거리.

29일 광주지역을 다녀온 김 차관은 전남경찰청 조사 결과 △부정행위 모의에는 가담했으나 시험당일 휴대전화를 갖고 가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나 현장에서 제출한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했으나 가담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무효 처리 기준을 어느 선까지 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는 부정행위를 모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똑같은 잣대로 다룰 것인가를 논의해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

또 교육부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새로 적발된 지역의 경우 조직적인 부정행위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는 추가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1-30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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