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숙명여대가 한 전광판 운영업체로부터 상업광고를 게재한다는 조건 으로 협찬을 받아 설치한 이 전광판은 `교내 홍보' 목적으로 사용돼왔으나 교문 밖에서도 그 내용이 보인다는 점으로 인해 옥외광고물로 판정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용산구청은 12일 "교내에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에게 노출돼 있는 전광판은 불법 옥외광고물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 7월 학교측과 협찬사측에 각각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 이익을 주지 않고 교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광판을 옥외 광고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법대 교수들의 조언을 얻어 구청측의 `옥외광고물 판정'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측은 학교와 협찬사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