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올해와 내년에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과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 BK 21 사업 등 각종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금 중 20%씩, 최대 10억원을 삭감하는 재정 제재를 통보하자,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는 “보다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간 보정치를 고교등급제로 판단하는 교육부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입장. 이대학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은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오는 8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기획예산처장도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고심한 결과가 격려 아닌 제재로 나타나 안타깝다”며 “선도적 대학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격려를 받아야지 제재 받을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도 제재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박통희 기획처장은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그나마 있는 지원액에서 1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대학발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또 “잘못된 일이라도 대학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정부와 대학, 고교, 사회가 책임의식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으나 7일 열리는 교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본부 주요 처장들 사이에서도 이의제기 여부를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는 분위기.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견을 내 봐야 교육부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고교등급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연세대는 이를 등급제로 보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왔던 데다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이의를 표명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연세대도 문제제기 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무성도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명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20% 지원금 삭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 대학을 비롯해 교육부로부터 행·재정 제재를 통보받은 대학은 모두 39개대로 4년제 대학 27곳, 대학원대학 7곳, 전문대학 5곳 등이다.
유형별로는 △학교운영상 비리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등 인·허가조건 미이행 △각종 법령 위반 등으로 이중 정원자율 책정기준인 교원 확보와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등을 지키지 않아 대부분이 제재를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제재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원 증원이 동결되거나 감축 조치를 받게 되며,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누리사업,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감액지원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응모시 감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조양희·김은영·이현준 기자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