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 위촉 위원(임기 2년) 10명과 감사원,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당연 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법령위반이나 비리사실이 확인된 학교법인.대학의 임원.교직원에 대한 승인 취소나 징계를 비롯하여 임시이사의 추천.선임.해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사후 관리, 사학분쟁의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올 8월 현재 분쟁으로 인해 임시 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전문대학 5개교와 4년제 대학 13개교 등 모두 18개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분쟁을 더욱 적극 중재할 수 있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 사학분쟁조정위를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