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한뒤 오는 11월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대리시험 등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는 그 시험은 물론 다음년도 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복도 감독관 2명당 1대씩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별로 휴대폰 전파탐지기를 1대씩 시범 활용한뒤 효과를 분석해 점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능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나 금언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해 필요할 경우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전형 일정이 끝난 뒤 각 대학이 시·도교육청에서 최종합격생 수능원서를 넘겨 받아 신입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 원서를 최소 4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4월 1일 기준으로 수능원서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합격생과 수능원서 사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 및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현행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시험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과 휴대전화 소지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신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능시험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제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