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는 오는 8일 오후 3시 해운대 메가박스 10관에서 ‘법과 영화’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영화의 논쟁적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접근과 법률적 해석을 시도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발표자는 헌법재판소 한위수 부장판사에서부터 최정환 변호사와 조광희 변호사가 법조계를 대표해 발표에 나서며, 지정 토론자로는 홍승기 변호사를 비롯, 임순례 영산대 교수와 이은 명필름 대표,한국영화제작가 협회 김형준 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영화 관계자들과 법조인들과의 이색적인 만남으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영화의 세계’를 ‘법률’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시도로서 영화의 계절 10월을 보다 풍성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