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논술고사 출제때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내서는 안되며, 이 기준을 어길시 정원 감축과 지원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구술·면접고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적성검사는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결과가 점수화돼 전형요소로 포함되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18인 '논술심의위원회'에서 본고사 여부 사후 판단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논술고사 기준 및 심의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논술 및 대입전문가 등 18인으로 ‘논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논술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사전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하겠다는 것.
심의 대상은 올 수시 2학기부터 시행된 대학별 논술고사와 각 대학에서 사전 예고하는 문제 등 대학측이 심의를 요청하는 것 등으로 수시, 정시 등 매 모집시기가 끝난후 심의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2005학년도 정시 및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논술 문제에 대해 이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논술기준 어기면 정원감축·지원예산 삭감
심의후 논술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명된 대학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끝난후 개선 요구나 행·재정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위반 유형과 횟수 등을 고려해 수준을 결정, 교육부내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위반 대학은 정원 감축과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심의결과 본고사로 판명나더라도 대학이 이미 확정·발표한 합격자 발표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대학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격자 사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번복을 요구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주요대학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술고사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함에 따라, 논술 기준 제시와 사후 심의를 통해 본고사 변질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